기보,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특례보증 실시

2023. 7. 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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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재해 특례보증'을 해준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 선포된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의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한 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이 적용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기업활동 재개를 위해 전국 영업망을 바탕으로 빈틈 없이 피해상황을 살피고 특례보증 지원에 모든 자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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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재해 특례보증’을 해준다고 20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일시적 자금난을 완화하고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돕는 보증 우대지원 프로그램. 대상은 ▷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고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거나 ▷기보의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다. 신용보증기금의 관련 보증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특례보증 땐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이내, 0.1% 고정보증료가 적용된다. 일반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산해 최대 3억원 이내, 0.5% 고정보증료율이 적용되고, 관련 보증에 대해선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높여준다. 이밖에 보증심사 기준도 완화해 신속히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선포된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의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한 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이 적용된다.

또 기보는 피해기업이 이용 중인 보증에 대해선 만기상환 없이 전액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기업활동 재개를 위해 전국 영업망을 바탕으로 빈틈 없이 피해상황을 살피고 특례보증 지원에 모든 자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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