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의 인과응보…‘인천 택시강도’ 2명, 징역 30년 선고

이정하 2023. 7. 20. 16: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시기사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2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ㄱ씨와 ㄴ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07년 7월1일 새벽 3시께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롯가에서 개인택시 기사(사건 당시 43살)를 위협해 택시와 현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힌 인천 택시기사 강도 살인범. 인천경찰청 제공

택시기사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2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ㄱ씨와 ㄴ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피해자 유족에 대한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07년 7월1일 새벽 3시께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롯가에서 개인택시 기사(사건 당시 43살)를 위협해 택시와 현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뒤에는 빼앗은 택시를 타고 인천 미추홀구의 한 중학교 뒤 주택가 골목길로 이동한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경찰은 장기간 용의자들을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하다가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쪽지문(일부만 남은 지문)을 토대로 16년 만인 올해 1월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