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25일 선고…소추 167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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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에 대해 오는 25일 결론을 내린다.
헌재는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헌재는 4차례 공개 변론을 통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일 경우,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며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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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에 대해 오는 25일 결론을 내린다.
헌재는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지 167일 만의 결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법리를 검토하고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다.
사건의 쟁점은 10·29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사후 재난대응조치는 적절했는지 그리고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로 정리된다. 만약 대응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면 이것이 장관 파면 사유가 될 정도인지도 쟁점 중 하나다. 헌재는 4차례 공개 변론을 통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행안부, 소방청, 경찰청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마지막 변론일인 지난 6월 27일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이 직접 나와 진술했다.
탄핵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일 경우,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며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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