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대출 뒷돈 챙긴 은행지점장, 징역5년·벌금 1억2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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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원대 불법 대출을 해준 대가로 뒷돈을 챙겨 재판에 넘겨진 전 은행 지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수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또 분양대행업자 B(40대)씨로부터 실사주 C(50대)씨 등을 소개받고 불법 대출을 해준 대가로 현금과 주식, 골프채 등 65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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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법인 나눠 대출 신청하는 '쪼개기 대출'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40억원대 불법 대출을 해준 대가로 뒷돈을 챙겨 재판에 넘겨진 전 은행 지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수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네고 부당 대출을 받은 4명은 최고 징역 2년6개월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3~9월 지점장 전결로 11개 법인에 43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분양대행업자 B(40대)씨로부터 실사주 C(50대)씨 등을 소개받고 불법 대출을 해준 대가로 현금과 주식, 골프채 등 65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C씨 등은 은행에 부실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자금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여러 법인으로 나눠 대출을 신청하는 일명 '쪼개기 대출'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은행은 자체 감사 중 A씨가 실행한 다수의 대출이 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 지난해 5월 A씨 등을 고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고인들에게 대출을 위한 법인 설립 및 업태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지시해 피해회사에 상당한 손해의 위험성을 초래했다"며 "부정한 대출 실행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이를 받기도 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대출의 규모와 횟수, 받은 금품 등의 규모 등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일부 대출의 변제가 완료됐거나 대출 조건에 따라 연체 없이 변제가 진행되고 있어 현실화된 손해는 일부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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