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집중호우 피해 도민에 세제지원
조용광 2023. 7. 20. 16:49
충청북도가 이번 집중호우 피해자들에 대한 세제지원에 나섭니다.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이 파손돼 2년내 대체할 건물이나 차량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침수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체납자의 경우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의 처분을 1년 범위내에서 유예하고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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