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호 중대재해법 원청 재판서 "모든 안전의무 이행 어려워"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3. 7. 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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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첫 재판에서 원청업체 측이 "법이 요구한 모든 안전의무를 지키기는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5개월이 넘었지만 부산에서는 지난해에만 노동자 41명이 사망했다. 올해도 지금까지 21명이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가 무색하게도 현장 상황은 여전히 원청업체 경영자에 대한 안전예방의무가 강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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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차타워 단열공사 나선 30대 리프트에 끼여 숨진 사건
노동계 법원 앞에서 "엄정 판결로 위험의 외주화 경종 울려야"
지난해 부산 연제구 주차타워 안전사고 현장. 부산 연제경찰서 제공


부산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첫 재판에서 원청업체 측이 "법이 요구한 모든 안전의무를 지키기는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법원이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진 부장판사는 20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부산 연제구 한 공사장에서 안전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주차타워 내부 단열공사를 진행하던 하도급업체 소속 외국인 노동자 B(30대·남)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B씨는 지하 1층 주차타워 안에서 단열재를 부착하다가 갑자기 작동된 3.3t짜리 리프트 균형추에 끼여 숨졌다. 현장에 신호수나 작업지휘자가 없어 B씨의 작업 사실을 몰랐던 공사 관계자가 리프트를 작동시키면서 사고가 났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원청 대표이사인 A씨가 유해·위험 요인 확인이나 개선 업무절차,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도급 시 하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함에도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해 B씨를 사망케 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도급 기간이 10일로 매우 단기간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나머지 전체적인 공사에 있어서는 요구 사항을 모두 지켰다"고 주장했다.

20일 오전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가 부산지법 앞에서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제공


이날 재판에 앞서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이주화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법원이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5개월이 넘었지만 부산에서는 지난해에만 노동자 41명이 사망했다. 올해도 지금까지 21명이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가 무색하게도 현장 상황은 여전히 원청업체 경영자에 대한 안전예방의무가 강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법원은 지난 5월 진행한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1·2호 사건 재판에서 원청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1년을 선고했지만 이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낮은 구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할 때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다. 이번 재판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태도는 기존 판결과는 다르게 분명하고 엄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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