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쪼개기 대출' 뒤 수천만원 챙긴 은행 지점장 징역 5년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3. 7. 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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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대출이 불가능한 부실 법인에 수억 원대 대출을 해주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부산의 한 은행 지점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법인을 상대로 43억 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해주고, 6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정 대출의 대가로 현금을 자녀 명의 계좌로 전달받거나 신규로 설립한 법인 주식, 고가의 골프채 등 6500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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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 전결 대출한도 피하려 법인 여러 곳에 '쪼개기 대출'
부정 대출 대가로 현금·골프채 등 6500만원 상당 제공받아
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


정상 대출이 불가능한 부실 법인에 수억 원대 대출을 해주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부산의 한 은행 지점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은행 전 지점장 A(50대·남)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부실 대출을 받은 업자 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6월, 징역 2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법인을 상대로 43억 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해주고, 6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은행 지점장이던 A씨는 같은 사람이 대출을 목적으로 설립한 신규 법인 11곳에 금액을 나눠 대출해주는 이른바 '쪼개기 대출'을 실행했다.

은행 여신심사 규정상 지점장이 법인 한 곳당 본부 심사 없이 전결로 대출할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 있고, 대표자가 같은 인물이면 별개 법인이라도 '관계기업'으로 묶여 대출한도가 제한된다.

A씨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대출자들에게 여러개 차명 법인을 만들어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관계기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법인별로 분할해 지점장 전결로 대출을 실행했다.

대출받은 법인들은 실제 사주가 신용불량 상태거나 은행에 부실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부정 대출의 대가로 현금을 자녀 명의 계좌로 전달받거나 신규로 설립한 법인 주식, 고가의 골프채 등 6500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직무 청렴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대출 적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피고인들에게 대출을 위한 법인 설립이나 업태 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지시하는 등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수차례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한 대출 실행 대가로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받았음에도 모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사정을 두루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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