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달 25일 오후 2시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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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오는 25일 나온다.
헌재는 이 장관 탄핵 사건의 선고기일이 2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이 장관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지난달 27일 최후 변론을 통해 이 장관이 재난 주무부처의 수장임에도 핵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 장관은 탄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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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오는 25일 나온다.
헌재는 이 장관 탄핵 사건의 선고기일이 2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장관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지난달 27일 최후 변론을 통해 이 장관이 재난 주무부처의 수장임에도 핵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파면 당할 정도의 법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행안부 공무원들의 잘못을 장관이 모두 떠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 장관은 탄핵된다. 4명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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