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구림농협 투표소 참사’ 운전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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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스무 명을 낸 '순창 구림농협 투표소 참사' 가해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지던 지난 3월 8일, 순창군 구림농협 투표소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유자들을 덮쳐 4명을 숨지게 하고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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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사상자 스무 명을 낸 ‘순창 구림농협 투표소 참사’ 가해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고는 하지만, 사고 결과와 행위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면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지던 지난 3월 8일, 순창군 구림농협 투표소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유자들을 덮쳐 4명을 숨지게 하고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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