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제' 합헌에 여야 시각차…"위성정당 차단" 한목소리

정재민 기자 박기범 기자 2023. 7. 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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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0일 '위성정당' 꼼수 비판을 받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존중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조해진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합헌 결정이 났으니 현 제도가 살아 있는 것이고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거나 개정하지 않는 이상 위성정당이 나오게 되고 현행 제도는 똑같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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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비례 축소·폐지하면 위성정당 일단락…野 협의 나서라"
민주 "비례 확대해야…권역별 비례 전환" 정의 "개혁 속도내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김 의장,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개특위 간사./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박기범 기자 = 여야는 20일 '위성정당' 꼼수 비판을 받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존중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꼼수를 막기 위해 비례대표를 축소 혹은 폐지하자고 주장한 반면 야권은 비례대표제 확대를 내세웠다.

헌재는 20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유권자 등이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은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 5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여야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조해진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합헌 결정이 났으니 현 제도가 살아 있는 것이고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거나 개정하지 않는 이상 위성정당이 나오게 되고 현행 제도는 똑같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여야 합의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위성정당을 막을 수 없다"며 "그 해법을 찾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헌재의 이번 결정이 비례제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 김영배 의원은 통화에서 "비례성 보장이 합헌이라는 판결로 굉장히 의미 있다"며 "민주당의 주장인 준연동형 제도 하 권역별 비례 전환의 주장에 설득력을 훨씬 더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위성정당 재발 우려에 대해선 "위성정당을 만드는 행위는 헌법 정신상 맞지 않다"고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 또한 서면브리핑을 통해 "중앙선관위와 야당, 시민사회의 선거제도의 비례성 대표성 확대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며 "선거제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거대 양당의 몽니 속에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2020년 1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기존과 같이 지역구의원 253명, 비례대표의원 47명으로 유지하되,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다.

단 21대 총선에서는 30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의 병립형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창당되는 결과가 초래되면서 '무늬만 연동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여야는 국회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7일 제헌절 경축식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협상을 본격 진행하고 있는데 상반기 내내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미 선거구 획정 시한을 석 달 넘게 넘긴 만큼 최단 시간에 협상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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