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리걸테크, 수임료 대폭 올릴 것” VS 로톡 “수차례 고발 당했지만 전부 무혐의”

김종용 기자 2023. 7. 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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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뉴스1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처분에 대해 법무부가 심의를 진행한다. 변협과 로톡 간 오랜 갈등에 대해 정부가 첫번째 공식 입장을 내놓는 셈이다. 리걸테크 산업 향방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변협에서 징계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하고 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김석우 법무실장과 교육인·언론인·시민단체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강남일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석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가 신청인 측의 특별 변호인으로 참석한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광고 규정을 개정해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회칙 위반’ 등을 이유로 총 5회에 걸쳐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징계 수준은 최소 견책부터 최대 과태료 1500만원으로 알려졌다.

◇징계 심의 앞두고 변협 vs 로톡 날선 공방

이날 변협은 브리핑을 통해 “변호사는 여러 공익적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영리 추구 활동은 사기업과 달리 극도로 억제되고 있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이후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사건을 소개만 하고 돈을 받는 사무장 업을 하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식회사 사무장’을 설립하고, 변호사들로부터 월정액 등의 비용을 받는 온라인 매장을 허용할 것인가, 변호사의 영리 활동을 제한하는 변호사법의 규제를 사기업에는 완전히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책임자는 없는 없는 ‘주식회사 사무장’ 매장이 보편화하면 법무부와 변협의 존재 가치는 없을 것”이라며 “‘주식회사 사무장’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변호사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종속시킬 것이고, 수임료에 광고비를 얹어 수임료는 대폭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측은 “대부분의 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사법접근성을 논의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법인을 설립한 이후 변협과 지방변회 등의 고발이 이어졌으나, 어떤 혐의도 인정된 적이 없다”며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에서 모두 무혐의를 받은 것이 변협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점을 입증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왼쪽부터 대한변호사협회 이태한 부협회장, 정재기 부협회장, 이은성 제1정책이사. /연합뉴스

◇로톡은 변호사 알선하는 ‘법조 브로커’인가

지난 8년 간 로톡은 변호사 단체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고발 당했다. 그때마다 검찰·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는 로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핵심 쟁점은 법률플랫폼의 광고가 ‘특정 변호사의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금지한 변호사법을 위반했냐는 것이다. 변호사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 정보를 검색 광고에 노출하는 로톡은 스스로를 ‘광고형 플랫폼’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다만 변호사를 무작위 노출하기 때문에 ‘사건을 주선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변협은 로톡을 ‘소개·알선·유인’을 광고로 둔갑시킨 ‘법조 브로커’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양측의 변호사의 업무 광고 규정에 대한 의견은 첨예하게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헌재는 문제의 규정에 일부 위헌 판단을 내렸다. 변협이 ‘협회의 유권 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어떤 광고를 금지하는 것인지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봤다. 또 변협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하는 단체에 광고 의뢰를 금지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이 금지 규정이 변협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변호사들의 ‘표현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변협은 로톡 회원 징계의 핵심 근거인 ‘광고 규정 위반 변호사 징계’ 부분을 헌재가 인정했다며,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

양측 갈등은 공정위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2월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변호사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하고 따르지 않는 경우 징계한 건 잘못이라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 20억원(각 10억원)의 제재를 결정했다. 변협이 로톡 서비스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로톡 이용 광고를 금지했으며, 이는 변호사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공정위는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탈퇴할 수도 없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징계권을 이용해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도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에 따라 자유롭게 광고를 할 수 있어, 이를 제한하는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로톡의 영업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만약 법무부 징계심의위가 로톡 변호사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변협의 징계 처분은 즉시 취소된다. 변협은 이 결정에 대해 소송 제기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변호사들이 로톡 등 리걸테크를 활용하는 게 법적으로 정당화되는 셈이다.

반대로 징계위가 이의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해당 변호사들은 행정 소송과 같은 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가 변호사들의 이의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변협의 징계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아닌 ‘징계 수위’에 대한 판단만 내린다면, 양측 갈등은 장기화할 수 있다. 여전히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권을 갖고 있는 변협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또 다른 징계를 내릴 수도 있고, 수위를 낮춰 징계를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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