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청소년재단 대표 해임·자원봉사센터장 임명 철회 건의안 의결
의왕시의회가 청소년재단 대표의 해임과 자원봉사센터장의 임명철회 건의안을 표결 끝에 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재단 대표의 갑질 및 음주 근무에 대한 의혹과 자원봉사센터장의 채용과정에서 자격요건 미충족 문제(경기일보 6월22일자 5면)를 제기한 바 있다.
시의회 서창수 의원(고천·오전·부곡동)은 20일 제295회 임시회에서 “의왕시청소년재단 A대표가 지난 6월2일 진행된 시설장 회의에서 ‘내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같이 일을 할 수 없으니 나가라’라고 발언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직원 일부가 제보한 내용이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참고인 진술과 녹취록 등에 기반해 의혹이 제기됐다”며 “또 점심시간에 음주를 하고 근무를 한다는 제보가 있었고 대표 본인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대표의 발언은 명백히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갑질에 해당하고 음주복무행태는 규정 위반”이라며 “청소년전문기관인 의왕시청소년재단의 장으로서 자질과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보여 준 행태로 볼 때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와 시의회는 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도 제정한 바 있는데 A대표는 직원 상호 간 건전한 조직문화형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해야 할 대표가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재단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직원들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행위”라며 “대표의 해임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지난해 11월 의왕시자원봉사센터장 공개채용과정에서 최종합격자인 B센터장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민의 가치있는 삶의 영유와 현장중심의 자원봉사를 실천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의왕시자원봉사센터의 정상화를 위해 자격요건 미달, 불합리한 심사결과 번복 및 투명하지 못한 재심사과정 등을 사유로 B센터장의 임용철회를 건의한다”고 발언했다.
시의회는 이날 2개 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4대3으로 통과돼 의왕시장에게 청소년재단대표 해임과 자원봉사센터장의 임명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서 의원은 “건의안이 받아 들여 지지 않을 경우 시의회 차원에서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행정사무감사 때 시의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왕도시공사와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거부한 백운PFV C대표에 대해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최종 의결했다.
임진흥 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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