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국민 사법 접근성 높여” 변협 “변호사의 사기업 종속”…법무부 판단은?

이슬비 기자 2023. 7. 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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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무실 앞에서 직원이 통화하고 있다. /뉴스1

“로톡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여주고 누구나 변호사를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다.” (로톡)

“변호사라는 공적 시장에 사기업체가 진입해 영리 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건 제한돼야 한다.” (변협)

법무부가 20일 변호사 중개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심의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 중이다.

이에 앞서 로톡과 변협은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각 측의 입장을 밝히며 공방을 벌였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엄보운 이사는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가 중개 플랫폼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아야 하는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라며 “법무부에서 정의와 법치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아직도 많은 국민이)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등 국민이 사법 접근성을 누리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라며 “저희 같은 법률플랫폼 서비스는 특권이 아니라 권리로 누구나 (변호사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라고 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엄보운 이사가 20일 오후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징계 변호사 이의신청 관련 심의가 열린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로톡 측은 “로톡은 변호사 광고 플랫폼으로서 변호사 회원과 소비자 사이의 법률상담 및 사건의 수임 과정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도 변협 등은 로톡만을 시장에서 퇴출하려 무분별한 형사고발, 변호사 회원들에 대한 탈퇴 종용, 징계처분을 반복하고 있다”고도 했다.

반면 변협 측은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에 따라 공익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광고 방법과 내용 역시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은 “플랫폼이 어떤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일반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며 “로톡이 법조시장을 장악하면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 부협회장은 택시플랫폼인 ‘카카오택시’,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을 사례로 들며 “카카오택시에 장악되어 버린 택시는 이제 쉽게 찾을 수도 없고 택시비는 대폭 상승했고, 배달의 민족에 장악된 음식 시장은 배달료가 얹어져 한 끼 식사비가 배 가까이 상승했다”며 “로톡이 장악하는 법조의 미래는 바로 이것”이라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정재기 부협회장이 법무부 심의위원회 참석에 앞서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정 부협회장은 “변호사의 공적 지위를 벗겨 상인처럼 자유로운 활동을 허가해 줄 것인지, 변호사 플랫폼을 활성화해 법조시장과 국민의 선택권을 그 사기업에 완전히 종속시킬 것인지, 광고비가 추가되어 (변호사) 수임료가 대폭 인상되어도 되는 그런 미래를 받아들일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이노공 차관, 김석우 법무실장과 언론인·시민단체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변호사들에 내려진 기존 징계 역시 즉각 무효화 된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에 더 이상 제동을 걸 수 없다. 반대로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변협 측 징계 사유와 처벌 수위가 타당하다는 의미로 해석돼 국내 리걸테크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일 경우, 최종 결정은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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