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이병기 기자 2023. 7. 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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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경기일보DB

 

법원이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의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전 인하대생 A씨(21)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면서 1심에서 1억원과 2심에서 1억원을 추가로 공탁했지만, 유족 측은 받지 않겠다는 일관된 의사를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추락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원망 정도를 헤아릴 수 없고, 유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양형 상 죄책은 살해에 해당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남 판사는 “다만 법의학자 증언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전후 과정 등을 판단해 원심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7월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만취한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8m 높이에서 추락하도록 해 살해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피해자가 추락하자 119 등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달아났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죄명을 준강간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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