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폭우 중 골프 자제, 국민의힘 윤리강령에 있다?
[이데일리 이정민 인턴기자] ‘폭우 중 주말 골프’를 가진 홍준표 대구시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홍 시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난 15일, 측근들과 골프를 쳤다.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그는 “주말에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19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동지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 당 윤리강령 등을 보면 사행행위, 유흥, 골프 등은 자연재해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징계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폭우 중 골프 금지’가 국민의힘 윤리강령에 규정되어 있을까. 국민의힘 윤리규칙 원문을 확인해봤다.
국민의힘 윤리강령은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병민 최고위원이 언급한 부분은 윤리규칙 제22조에 명시되어 있다.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22조(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2항에 따르면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 기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미 선약이 되어 있을 때도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골프가 제한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에는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20일 오전 6시 기준 주택 542채가 침수되고 125채가 파손됐다. 서울 넓이의 절반이 넘는 3만2천894.5ha(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됐다. 사망자는 46명, 실종자는 4명이다. 최근 10년 사이에 발생한 태풍과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중에서는 가장 많다. 태풍 4개가 휩쓸고 간 2020년(46명)보다도 많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역대급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수해 골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6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제명된 홍문종 당시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이 그 예다. 2006년 7월, 강원도는 집중호우로 도로 21곳이 유실되고 주민 12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거나 실종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한나라당은 수해 대책에 전력을 기울이기 위해 지도부에 대해 ‘골프 자제령’을 내렸다. 강재섭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내년 대선까지는 매일 매일이 현충일이고 수재가 발생한 날처럼 자중해야 한다”면서 “저를 포함한 지도부만이라도 골프를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이재오 당시 한나라당 원내총무는 “민심이 좋지 않은데 골프나 외유 등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당 지도부의 골프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홍문종 당시 위원장은 강원도 정선의 한 골프장에서 지역 사업가들과 함께 골프 라운딩을 했다. 정선 지역은 집중호우로 집이 무너지고, 도로와 다리가 끊기고,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강원도 내에서도 수해가 가장 큰 곳 중 하나였다. 한나라당은 홍문종 당시 위원장에 대해 가장 강력한 처분인 제명을 내렸다. 한나라당이 주요 당원을 제명한 것은 1999년 10월, 당론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이미경, 이수인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내린 후 7년 만에 처음이었다.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의 실언으로 6개월 당원권이 정지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서울 동작구 수해복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 의원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1호와 2호, 윤리규칙 4조에 따라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중징계의 근거가 된 윤리 규정들은 모두 ‘국민 정서’를 고려하고 있다. 윤리위 규정 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로 민심이 이탈했을 때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했다. 또 윤리규칙 제 4조(품위유지) 1항은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민 (leejmjh@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쪽이 방송 환상은...” 교사 극단선택에 소아정신과 의사의 일침
- 입단속 나선 서이초...학부모들 “왜 갑자기 방학?”
- “금쪽이 방송 환상은...” 교사 극단선택에 소아정신과 의사의 일침
- “왜 환자 항문에 패드 넣었어요?” 간병인에 물어보니
- (영상)청주로 옮겨진 '갈비뼈 사자'…확 달라진 근황 공개됐다
- "살려주이소"…물에 빠진 소 40마리, 경찰이 구했다
- “나가 죽든지” 담배 핀 14살 딸에 둔기 휘둘렀다…아동학대 ‘유죄’
- “지하차도 안 이들에 미안해” 물에 잠긴 부부, 또 다른 손길에 탈출
- 소비기한 지난 소떡소떡 판매..식품법 위반 PC방 무더기적발
- "주말 근무 하러 나간 남편..알고보니 불법 마사지 업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