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문턱" 최저임금에…경영계·노동계 모두 '불만족'

임현지 기자 2023. 7. 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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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진행된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2.5% 인상된 시간 당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 유감을 표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 시급을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다. 이는 2021년 1.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를 놓고 관심이 모아졌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은 이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다. 1만원을 넘지 않기 위한 경영계와 돌파하기 위한 노동계의 신경전 끝에 각각 9860원과 1만원으로 최종 표결을 붙였으며, 17대 8로 사용자(경영계)안이 확정됐다.

사용자안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음에도 경영계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동안 지불 주체로서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업들과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내수 침체에 따른 판매 부진과 재고 누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되고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도 "우리 수출 기업 75%가 2024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인상 결정은 수출 경쟁력 약화와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 현장은 저성장·고금리로 지불 능력이 저하돼 있고,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영활동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계가 절실히 원했던 동결 수준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평했다.

지난 4월 진행된 2024년도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한국노총 제공

노동계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2.5%라는 인상률에 '최악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동안 노동자 가구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해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번 최저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와 비혼단신생계비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실질임금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도외시한 결정으로 소득불평등은 더욱 가속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만원도 안 되는 이 숫자를 받아들기 위해 우리는 몇 달에 걸쳐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을 외치고 싸워왔는가. 참담하고 분하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재계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자가 늘고 경제가 망한다는 괴담 수준의 공포를 퍼뜨렸다"며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와의 상생을 위한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마련하자는 제안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하면서 이들을 방패막이로 쓰고 있다는 의심을 확신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개선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기존 9명에서 1명 구속),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사실상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이 결정적 권한을 쥐고 있다는 평이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8월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고시 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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