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날씨 호숫가에 신생아 버린 20대 엄마‥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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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갔다가 출산한 신생아를 영하 날씨에 호숫가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월 20일 강원도 고성군의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자신의 아들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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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갔다가 출산한 신생아를 영하 날씨에 호숫가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생아는 본인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데 유일한 보호자가 이런 행동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본인이 스스로 양육하기 어려웠다면 아이를 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양육하게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모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아이가 행인에 의해 구조돼 숨지지 않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이 친부와 결별해 새로운 사람과 생활하던 중에 범행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월 20일 강원도 고성군의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자신의 아들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584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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