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영덕군수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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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부(강기남 부장판사)는 김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김 군수와 선거사무장 등 13명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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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부(강기남 부장판사)는 김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서 유권자들 의사가 왜곡되게 했고 선거캠프 주요 관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11명에게 벌금 100만∼400만원을 선고했고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김 군수와 선거사무장 등 13명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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