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학폭법 개정 촉구…“교사에 신체·정신적 고통 주는 환경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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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변호사 단체가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학폭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학교와 학부모 모두 해결방안과 조치 결정에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 폭력과 관련한 기준이 명확하면 업무환경에 악영향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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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변호사 단체가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새변)은 성명을 내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부과할 조치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예방효과를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간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학폭법이 가진 조치의 모호성이 교권침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적정 범위를 넘어 교사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근무환경의 해결 방안을 법 개정을 통해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폭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학교와 학부모 모두 해결방안과 조치 결정에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 폭력과 관련한 기준이 명확하면 업무환경에 악영향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민원의 보호조치가 정해지지 않은 점도 개선해야 한다"며 "학폭법 하위법령에 학교 폭력 책임교사와 담임교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폭법 하위법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 기준 고시에 따르면, 가해학생에 부과되는 조치는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와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장애 여부' 등 7가지 기준을 고려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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