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25일 '운명의 날'…탄핵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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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국무위원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선고가 오는 25일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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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시 즉시 파면…5년 간 공무원 못 해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국무위원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선고가 오는 25일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탄핵 사건의 쟁점은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이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대응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위반이 있었다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이 장관 탄핵심판은 총 4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을 진행했으며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엄준욱 소방청 상황실장,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이태원 유가족 대표 1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일 경우,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며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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