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 보류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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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시의회에 발목이 잡혀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보류 결정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면서도 "향후 시 의회 일정에 맞춰 공단 위탁을 준비하고 있는 시설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회와 적극 협의해 조속히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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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향후 시의회 적극 협의...조례 통과 다각도 노력할 것"
집행부인 진주시는 즉각 시의회 역사상 최초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보류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충분한 논의 끝에 원안 가결된 조례안이 보류안 제안 필요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으로 보류돼 깊은 유감"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진주시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책임 경영으로 주민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시설관리공단 용역 결과 검증심의회, 주민공청회, 설립심의위원회, 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 의장단 설명회 두차례 등 시의회와 소통을 지속해 왔다.
20일 진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19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류를 결정했다. 이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문화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신현국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이 완성도가 미흡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이날 보류안에 대해 "내실 있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위해 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 제정, 실무절차인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등 적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신 의원의 보류안에 반대의견도 나왔다.
정용학 의원은 "(지방공기업의)정관 변경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짚었다.
이날 표결에 부쳐진 보류안은 총 22명 의원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3명으로 가결돼 보류됐다. 부결 조례안은 다음 회기 때 재심의·의결 한다.
이를 두고 시의회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에 대해 관례없는 제동을 걸면서 의회 지도부에 대한 음모론이 나온다.
양해영 의장과 일부 의원 등이 야합한 시정 발목잡기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조례안 문제는 수정가결 또는 부대의견으로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거나 차후 개정조례안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점을 들면서다.
양 의장은 "개인적인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다는 의혹은 얼토당토 않는 음모론에 지나지 않는다"며 "좀더 꼼꼼하게 챙기자는 데 의회가 뜻을 같이하는 것이지 별다른 의도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와 논의해 조례안 완성도를 높여 내달 본회의에서는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보류 결정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면서도 "향후 시 의회 일정에 맞춰 공단 위탁을 준비하고 있는 시설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회와 적극 협의해 조속히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임승제 기자 moneys42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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