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헌법재판소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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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가 헌법재판소의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성명을 통해 "오늘 판결은 2014년 개정 강화된 현행 도서정가제의 취지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으로서 출판문화와 책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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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가 헌법재판소의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성명을 통해 "오늘 판결은 2014년 개정 강화된 현행 도서정가제의 취지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으로서 출판문화와 책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출판인들은 책이 갖고 있는 공공성을 평가해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더 좋은 책이 만들어지고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협회는 "특히 이번 판결을 통해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면서도 가격 및 유통 방식에 있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던 전자책에 대한 도서정가제정책 적용 방식에 원칙이 잡혀, 저작자와 출판사들의 저작물 창작과 유통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과 시장의 논리만으로는 발전시키기 힘든 책과 출판문화의 특수성과 어려움에 다시 한번 주목해 준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출판인회의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이 출판문화산업의 발전과 출판유통질서의 확립에 도움을 줘 국민 지식 복지 향상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행 도서정가제가 15%의 직간접 할인을 가능하게 하는 완전한 의미의 도서정가제는 아닌 만큼, 추후 더 발전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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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 기자 (stone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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