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억원 과징금'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에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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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택시(카카오T블루) 콜(호출) 몰아주기 의혹으로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 받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정위 처분에 법리적 판단을 받고자 7월 중 행정소송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올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승객 호출 콜을 가맹 택시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비가맹 택시를 차별했다면서 시정 명령과 함께 잠정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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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가맹택시(카카오T블루) 콜(호출) 몰아주기 의혹으로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 받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정위 처분에 법리적 판단을 받고자 7월 중 행정소송을 결정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두고 서울 고등법원에 가처분 소송도 냈다.
공정위는 올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승객 호출 콜을 가맹 택시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비가맹 택시를 차별했다면서 시정 명령과 함께 잠정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6월 발표된 공정위 의결서에 명시된 최종 과징금은 271억원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 확대를 위해 택시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2월 공정위의 판결에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결정에는 승차 거부를 줄여 승객들의 편의가 좋아진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행정 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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