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청소용역업체, 유령 직원 통해 거액 노무비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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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 한 청소용역 업체가 '유령 직원'을 통해 수억원의 노무비를 타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울주군청이 점검에 나섰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0일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청소용역업체가 임금지급대장에 12명의 '유령 직원'을 기재해 거액의 노무비를 군청으로부터 받아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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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의 한 청소용역 업체가 '유령 직원'을 통해 수억원의 노무비를 타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울주군청이 점검에 나섰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0일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청소용역업체가 임금지급대장에 12명의 '유령 직원'을 기재해 거액의 노무비를 군청으로부터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민주연합노조는 "A용역업체가 울주군에 보고한 임금지급대장의 약 30%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유령 직원"이라며 "전체 노무비 지급액인 16억 3000만원의 30%인 4억 9000만원을 울주군으로부터 부정하게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울주군으로부터 받은 노무비를 환경미화원에게 주긴 아깝고, 남기면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가 '유령 직원'을 통해 빼돌렸다는 것이다.
이어 전국민주연합노조는 "A업체의 사기로 인한 1차 피해자는 울주군수이고, 2차 피해자는 적정 인원보다 적은 인원으로 일을 하면서도 적정 임금을 받지 못하는 환경미화원"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민주연합노조는 A업체와의 대행계약 해지 및 부당업자 지정, 미화원의 피해 임금 지급, 경찰 고발 등을 울주군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임금지급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36명 중 12명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돼 지난 14일부터 방문 점검을 했다"며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유령 직원' 운영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또 "점검 결과 '유령 직원' 운영이 의심될 경우, 노무비 편취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해지와 입찰제한 등의 처분과 함께 대행업체 계약 시 '유령 직원'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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