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신병원 환자 산책 중 투신, 병원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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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투신해 사망하자 유족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20일 정신병원 입원 중 추락사한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등으로 2022년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 중 산책 시간에 홀로 투신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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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투신해 사망하자 유족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20일 정신병원 입원 중 추락사한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등으로 2022년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 중 산책 시간에 홀로 투신해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병원이 환자를 돌보지 않았고, 병원 창문에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았다며 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병원이 보호자에게 산책 및 야외활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동의서를 받았다"며 "병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병원의 창문이 정신병원 시설에 관한 기준을 위반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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