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폐기물연료' 반입협력금·주변지역지원부담금 생긴다...관련법 개정

나주(전남)=나요안 기자 2023. 7. 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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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폐기물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SRF(고형폐기물연료)의 지역 간 반입에 대해서도 '반입협력금'을 부과토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은 20일 SRF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자로부터 주변영향지역 지원부담금을 부과하고, SRF의 원료인 생활폐기물의 주 발생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반입협력금을 부과·징수토록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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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광주 쓰레기로 만든 SRF 나주 반입시 협력금 부과해야"
생활폐기물을 SRF로 생산하는 전처리시설./사진=나요안 기자

앞으로는 폐기물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SRF(고형폐기물연료)의 지역 간 반입에 대해서도 '반입협력금'을 부과토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은 20일 SRF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자로부터 주변영향지역 지원부담금을 부과하고, SRF의 원료인 생활폐기물의 주 발생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반입협력금을 부과·징수토록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반입협력금과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조항 이외에도 광역시나 혁신도시 등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강화된 품질규제를 적용토록 조항을 신설했다.

SRF는 내용적으로 폐기물임에도 현행법 체계에서는 '제품'으로 규정돼 지자체 간 반입과 이동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SRF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상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어렵고 도시 미관도 해치고 있어 전국 각지에서 주민갈등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나주 SRF발전소의 경우 광주시 생활쓰레기로 만드는 SRF를 반입해 소각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온전히 나주 시민들이 떠안는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다.

신정훈 의원은 "현행 법령은 SRF 사용시설 소재지의 주민에게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낸 쓰레기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를 오롯이 전가하고 있다"며 "SRF 소각은 내용적으로는 폐기물 소각과 동일하기 때문에 SRF 사용시설 지역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SRF 반입협력금와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고,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 규제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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