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심판, 오는 2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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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가 오는 25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낮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엽니다.
헌재는 선고에 앞서 4차례 변론 기일을 열어 이런 쟁점들에 대한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직접 듣고 검토했습니다.
오는 25일 헌재가 이 장관의 탄핵을 인용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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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가 오는 25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낮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엽니다.
이 장관 탄핵 여부를 가릴 쟁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이 장관이 10.29 이태원 참사 전 참사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사후 대응 조치엔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장관으로서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지켰는지입니다.
헌재는 선고에 앞서 4차례 변론 기일을 열어 이런 쟁점들에 대한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직접 듣고 검토했습니다.
이 장관 측은 밀집 해소 같은 사전 예방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고, 군중의 저항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장 경찰관도 압사 사고가 일어날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행안부 장관이 미리 알고 준비하지 않았으니 파면당해야 한다면 온당한 주장이겠느냐"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측은 주무부처 장관이라면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거나, 못했으면 재난안전법에 따른 사후 조치라도 적법하게 수행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난안전법상 행안부 장관에게 규정된 권한과 의무를 저버렸다"며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역량과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25일 헌재가 이 장관의 탄핵을 인용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됩니다.
반대로, 헌재가 소추를 기각하면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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