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개발 불법카르텔 뿌리 뽑을 공적 개입 강화해야"

최성국 기자 2023. 7. 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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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사회단체가 제2의 학동 참사를 막기 위해 재개발 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공적 개입 강화를 촉구했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참사시민대책위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법원이 학동 관련 재판을 통해 '이권 카르텔'에 의해 자행된 입찰담합을 학동참사의 한 원인으로 분명히 했다"며 "광주시는 하루 빨리 이 불법적 카르텔을 뿌리뽑을 수 있는 매뉴얼과 감시체계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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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담합 행위 파급효과는 일반 국민에 미칠 수 있다'
시민단체 "붕괴 참사 재발 방지 위해 광주시가 나서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 2022.6.8/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시민사회단체가 제2의 학동 참사를 막기 위해 재개발 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공적 개입 강화를 촉구했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참사시민대책위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법원이 학동 관련 재판을 통해 '이권 카르텔'에 의해 자행된 입찰담합을 학동참사의 한 원인으로 분명히 했다"며 "광주시는 하루 빨리 이 불법적 카르텔을 뿌리뽑을 수 있는 매뉴얼과 감시체계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그 근거로 최근 광주지법이 내린 '학동 재개발4구역 기반시설 공사 부당 입찰' 판결을 들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사업자 서모씨(42)와 오모씨(41), 전 조합장 고모씨(81)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2월7일쯤 학동4구역 재개발 조합이 발주하는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저렴하게 입찰 받기 위해 브로커 알선·수주, 건설업체·재개발조합 결탁, 들러리 업체 동원 등 각종 부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고, 건설공사의 적정 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담합 행위로 인한 파급효과가 간접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미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책위는 광주지법의 이번 판결이 '재개발 사업에 대한 공적 제재'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대책위는 "이들이 부정하게 따낸 공사의 이윤을 나누는 과정에서 부실공사와 불법적 재하도급과 같은 시민·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 공사가 시작됐다"면서 "제2의 학동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끊임없이 불법을 조장하는 이 불법적 카르텔을 근절시키기 위한 강력한 공적 개입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개발조합회의록의 투명 공개만으로는 불법적 카르텔의 결탁을 막을 수 없다"며 "광주시는 시공사의 선정 시기와 조건 등 매뉴얼의 정비, 정비사업체 선정과 공모 기준의 제시, 재개발사업 과정의 부적절한 행위 발생 시 행정적 불이익 강화 등을 통해 불법적 카르텔을 뿌리뽑을 수 있는 매뉴얼과 감시체계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광주 동구 학동 일대 면적 12만6433㎡ 부지에 아파트 19개동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6월9일 오후 4시22분쯤 철거 중 건물이 무너져 9명이 숨지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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