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이의신청 심의 시작

정유선 기자 2023. 7. 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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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심의가 시작됐다.

이에 해당 변호사들은 변협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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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후 3시부터 이의신청 심의 중
로톡 "형사고발 4차례 이상 모두 무혐의"
변협 "형사처벌과 징계는 판단 기준 달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법무부는 20일 오후 3시께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 중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소재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2023.07.2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심의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3시께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 중이다. 해당 변호사들이 변협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이의신청을 낸 지 7개월 만이다.

이날 변협 측에서는 정재기·이태한 부협회장과 이은성 제1정책이사 등 3명이 참석했다.

로톡 측에서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강남일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정석 변호사가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도 변호인으로 함께 자리했다.

이날 로톡 측 엄보운 이사는 징계위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2013년 로톡을 만든 뒤 10년간 변협,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법조 단체들이 저희를 4차례 이상 형사고발했지만 그 어떤 혐의도 인정된 바 없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변협이 주장이 일방적이란 것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의 소송이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 등 국민들이 사법 접근성을 누리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저희와 같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올려주고, 특권이 아니라 권리로서 변호사를 누구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은 출석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협에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변호사를 할 것이 아니라 사건을 소개만 하고 돈을 받는 사무장 업을 하고 싶어 한다"며, "법조시장을 장악한 '주식회사 사무장'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변호사를 소속 변호사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변호사를 종속시킬 것이고, 수임료에는 변호사를 노출시키는 광고비가 포함돼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부협회장은 '경찰과 검찰에서 불송치나 불기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징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엔 "형사처벌과 징계 판단은 기준과 요건이 다르다"며 "형사처벌이 되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활동을 규제하거나 변호사의 광고를 제한하기 위해 징계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젊은 변호사들 사이에선 오히려 로톡을 통한 홍보로 사건 수임이 늘었다는 말이 나온다'는 질문엔 "지금은 로톡이 사업 초기라 사건을 맡는 경우가 있지만 로톡이 법조시장을 장악하게 된다면 더 많은 자본과 경력이 화려한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 등이 사건을 수임하면서 청년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는 루트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법률 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5개월간 변호사 123명을 징계해 왔다.

이에 해당 변호사들은 변협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3개월 안에 결론을 도출해야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직접 로톡과 변협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징계 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가 이날 결론을 내지 않고 추가 심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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