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정숭환 기자 2023. 7. 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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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가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1일 이후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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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가입 촉진 유도를 위해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1일 이후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가구이다.

사업 신청 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 경우 배우자 포함)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이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증료 지원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며 지원은 대상자 적합성 확인 절차 등을 통해 오는 9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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