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깨문 전장연 활동가 구속심사···28분 만에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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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탑승 시위 도중 경찰관을 깨문 혐의로 체포된 전장연 활동가 유모씨가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3시23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서울장애인버스에서 내린 유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3분 뒤 서관 321호 앞에 도착해 복도에 대기하던 박경석 전장연 대표의 "풀려날 것이다"라는 응원을 받으며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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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홍유진 기자 = 버스 탑승 시위 도중 경찰관을 깨문 혐의로 체포된 전장연 활동가 유모씨가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3시23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서울장애인버스에서 내린 유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3분 뒤 서관 321호 앞에 도착해 복도에 대기하던 박경석 전장연 대표의 "풀려날 것이다"라는 응원을 받으며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유씨는 앞서 17일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정류장에서 버스 탑승 시위 도중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검거하려는 경찰관의 팔을 깨문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3시30분쯤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유씨는 28분만에 심리를 마치고 법정을 나왔다. 유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에서 나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난 유씨는 "저는 도주 못하는 장애인이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 아파트에 당첨돼 20년 동안 살아야 하니 (도주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된다"며 "시위나 집회 나갈 때 적극적으로 안 하겠다고, 반성한다고 판사님께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시민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유씨는 "나중에 혐의 인정되면 그때 말씀드리겠다"며 "오늘은 도주우려, 증거인멸, 재발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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