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안 해"…16년 만에 잡힌 택시 강도 살인범들 '징역 30년'

류원혜 기자 2023. 7. 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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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인천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쯤 인천 남동구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변에서 택시기사 C씨(사망 당시 43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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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1일 인천 남동구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변에서 택시기사 C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A씨(왼쪽)와 B씨./사진=뉴시스

2007년 인천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0일 1심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7)와 공범 B씨(48)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선 공판에서 A씨는 "당시 사건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했고, B씨는 "피해자를 찌르지 않았다. A씨가 피해자를 쫓아가는 과정에서 살인이 일어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학적 증거에도 범행을 부정하고 있다. B씨는 죄책은 인정하지만, 가담 범위와 형사책임을 축소하는 데 급급하다"며 "소중한 생명을 잃은 이 사건에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피고인들은 없다. 피해도 회복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범행 이전에 강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07년 7월1일 인천 남동구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변에서 택시기사 C씨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도주한 A씨와 B씨가 불을 지르고 버리고 간 택시./사진제공=인천경찰청

A씨와 B씨는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쯤 인천 남동구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변에서 택시기사 C씨(사망 당시 43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시신을 범행 현장에 유기한 이들은 C씨의 택시를 몰다가 약 2.5km 떨어진 인천 미추홀구 주택가에 버렸다. 이후 증거 인멸을 위해 택시 뒷좌석에 불을 지른 뒤 미리 준비해뒀던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용의 차량 약 6000대를 조사하며 수사망을 좁혀갔지만 범인들을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고, 사건은 장기미제에 빠졌다.

2016년 재수사에 돌입한 경찰은 C씨의 택시 안에 범인들이 불을 지를 때 불쏘시개로 사용했던 차량 설명서 책자를 눈여겨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 책자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쪽지문'(일부만 남은 지문 자국)이 발견됐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지난 1월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추가 수사를 통해 공범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지난 2월 B씨도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두 사람은 과거 구치소에서 만난 친구 사이로 확인됐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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