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플랫폼 믿었다 전재산 날릴 판”…‘전세사기 방조’ 대표 검찰 송치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7. 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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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건축왕 8772채 불법 광고 혐의
피해액만 30억원대
부동산플랫폼 스마트폰 앱 [사진 =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세사기범이 불법 주택 광고를 올리는 것을 알고도 방조한 의혹을 받는 부동산 중개플랫폼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Z부동산 중개플랫폼(이하 Z플랫폼) 대표 A씨(42)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이 전세사기와 관련해 부동산 플랫폼을 수사한 건 처음이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Z플랫폼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임대인이나 부동산 컨설팅업자가 불법 광고를 게시해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부작위에 의한 사기 방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방조)를 받는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 주택 광고를 올리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회원 3만5000명을 보유하고 있는 Z플랫폼에는 수도권에서 주택 1139가구의 전세사기를 벌인 ‘빌라사기꾼’ 김모 씨(사망 당시 42세),와 인천 지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건축 사기꾼’ B씨(61의 주택을 비롯해 8772건의 불법 광고가 올라왔다. 이 가운데 A씨는 8772건의 주택 광고 중 16건의 주택이 전세사기 연루된 것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Z플랫폼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2021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의 게시글 29만건을 분석해 다수 게시자를 선별하고 게시자들이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관련자들이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A씨 외에도 Z플랫폼에 무자격 광고를 게시한 피의자 113명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올해 5월 19일 불구속 송치됐다. 해당 사건들로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임차보증금)은 총 30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경찰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여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전세금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 C씨(35)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Z플랫폼의 무작위 불법광고 게재 상황을 알게 됐다.

C씨를 대리해 주택을 관리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D씨(33)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Z플랫폼에 광고를 게시한 혐의를 확인하고 올해 3월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D씨는 2020년 12월부터 C씨의 범행에 가담해 임차인의 전세금 7억6000만원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4월 26일 구속 송치됐다.

C씨의 주택을 매입해 전세 사기를 벌인 E씨(29)도 사기 혐의로 구속돼 지난 6일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임차인 22명으로부터 전세금 44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임차인들의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된 추가 공범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또 해당 플랫폼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관련 게시글을 삭제하고 게시자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고, 비슷한 구조의 부동산 플랫폼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 등을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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