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평가 논란’ 틸론, 코스닥 상장 철회…최백준 대표 사임
고평가 논란에 몸값을 여러 차례 낮춘 틸론이 코스닥 이전 상장 계획을 접었다. 금융감독원에 상장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
20일 틸론은 금융감독원에 상장 철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 절차를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틸론은 지난 18~19일 기관 수요 예측을 진행했다.

앞서 틸론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몸값을 낮춘 바 있다. 지난 2015년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틸론은 올해 2월 17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전 상장을 도전했는데, 금융감독원은 틸론이 제시한 추정치가 과하다는 이유로 정정신고서를 요청했다.
이후 틸론은 6월 공모 규모를 줄인 정정신고서를 제출해 상장 절차를 재개했는데 또다시 금융감독원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당초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 중요사항이 기재·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틸론 측은 “세 번째 정정을 통해 시장 객관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이해도를 높이려 노력했지만, 시장 상황 및 공모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공모를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백준 틸론 대표는 대표 이사직에서도 사임하기로 했다. 최 대표는 “상장을 준비하면서 마주했던 미진한 부분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 “기업의 내실을 다지고 회사의 재도약을 위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당분간 사내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은 유지하면서 사태 수습에 집중하고, 이후 이사회 의장직도 사임할 것”이라며 “앞으로 틸론은 투명경영위원회와 신임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확고하게 갖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틸론 측은 금융당국에서 정정 요구받은 ‘대법원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한 원심파기 환송 결정에 따른 영향’에 대법원판결이 당사에 재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지난 7월 3일 제출한 정정증권신고서에 따르면 뉴옵틱스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소송 관련 비용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틸론이 상환할 우선주를 매각하여 유입되는 자금을 상회하는 소송 관련 비용은 틸론의 최백준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으로 지불할 것임을 한국거래소 측에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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