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재,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제기
경기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회장 성기만)가 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재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일 협의회 등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아동정보시스템 등록 체계가 아동 청소년 보호 직군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헌법소원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정보등록 과정에서 실제 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추후 무혐의처분을 받더라도 의심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구제 절차도 없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자리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28조의2 제2항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등록행위에 심사와 재량의 여지가 없고, 수사 개시 이후 처분이나 재판 종결 전에도 해당 정보가 남아있어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의심 신고만으로도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을 뿐 등록 대상에게 어떠한 고지도 해주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협의회는 아동학대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과 아동보호에는 공감하면서도 종사자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온누리 변호사들은 “현행 시스템은 실제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나 그 경중을 가리지 않고 수사기관 등에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등록되고 있다”며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거나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돼 경미한 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삭제하지 않고 등록정보를 여러 기관에 제공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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