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이승기 사태' 없도록…공정위-문체부 협업

강신우 2023. 7. 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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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손잡고 콘텐츠 산업의 불공정 관행 뿌리 뽑기에 나섰다.

박 장관은 "콘텐츠 분야 공정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위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등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업계 내 불공정 관행에 관한 설문 문항을 확충하고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의견수렴 과정에 두 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등의 구체적인 협업 사례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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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분야 불공정 현장 실태조사
게임·음악사 불공정하도급 직권조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손잡고 콘텐츠 산업의 불공정 관행 뿌리 뽑기에 나섰다.

20일 관가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원장과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두 부처간 소통과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간담회는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콘텐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 관행이 뒷받침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두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한 위원장과 박 장관의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공정위는 콘텐츠 분야 경쟁제한 행위와 불공정 행위를 집중점검하고 문체부는 공정위와 협업을 확대해 공정거래 기반 조성에 나선다.

한 위원장은 “콘텐츠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은 공정위 핵심 업무 중 하나”라며 “이를 위해 콘텐츠 유통-제작사의 저작물 유통 및 저작권 행사 등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뿐만 아니라 불공정 약관, 부당한 하도급 행위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만화·웹툰·웹소설 관련해 콘텐츠 제작사 및 출판사, 플랫폼 등 20여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실태점검에 착수했고 지난 6월부터는 10여개 게임사 및 음악사를 대상으로 외주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음악 저작권 위탁관리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방해한 사건의 위원회 심의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콘텐츠 분야 공정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위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등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업계 내 불공정 관행에 관한 설문 문항을 확충하고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의견수렴 과정에 두 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등의 구체적인 협업 사례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사례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 사항도 논의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문체부는 핵심 추진 법안인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위해 공정위와 협력하고 법안 통과 시에는 정보수집 강화 및 유기적 사건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 두 부처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당 제정안은 윤석열 정부 콘텐츠 정책의 핵심과제이자 국정과제로서 산업진흥부처인 문체부와 규제부처인 공정위 간 협력으로 더욱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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