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는 인정, 박종우는 부인…같은날 첫재판 다른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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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날 각각 진행된 첫 재판에서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 엇갈린 법정 풍경이 펼쳐졌다.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최종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돼 재판 진행 상황이 주목된다.
박종우 시장은 이날 오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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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 1억 6천 불법자금 수수 혐의
박 시장 1300만 원 금품제공 혐의
경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날 각각 진행된 첫 재판에서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 엇갈린 법정 풍경이 펼쳐졌다.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최종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돼 재판 진행 상황이 주목된다.
하영제 무소속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은 20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하 의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경남지역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억 675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하 의원 측은 이날 법정에서 "전 사천시장 측으로부터 받은 3750만원 중 일부 금액은 받기로 사전 공모한 적이 없다"며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종우 거제시장은 자신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종우 시장은 이날 오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거제시장 당선을 위해 공모한 측근 A씨를 통해 SNS 홍보 등의 대가로 3회에 걸쳐 서일준 국회의원실 당시 직원 B씨에게 1200만 원, B씨 친척에게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시장 측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A씨와 공모하거나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고, A씨를 통해 선거운동 대가로 B씨 등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다음달 24일, 박 시장은 오는 9월 4일 두번째 공판이 각각 열린다.
이 둘은 국민의힘 또는 전신인 미래통합당 당적으로 선거에 나가 당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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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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