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간 3명 사망' 현대비앤지스틸, 중처법 '책임 나누기' 현실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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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현대비앤지스틸에서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사고 2건이 발생한 데 이어 또다시 같은 사고가 반복되자 노동계에서 경영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그러나 이 업체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 현대그룹 회장 사촌인 정일선 대표이사 단독 경영 체제에서 공동 체제로 바꾸고 안전보건 최고책임자 직무도 위임해 정 대표가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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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도 크레인·코일 잇단 사망 사고
정일선 공동대표 선임 송치 제외 가능성
전문가 "실사주 밝히는 수사 의지 중요"
경남 창원 현대비앤지스틸에서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사고 2건이 발생한 데 이어 또다시 같은 사고가 반복되자 노동계에서 경영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그러나 이 업체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 현대그룹 회장 사촌인 정일선 대표이사 단독 경영 체제에서 공동 체제로 바꾸고 안전보건 최고책임자 직무도 위임해 정 대표가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서류상 책임자가 아닌 실질적인 경영 결정권자를 대상으로 수사하는 기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고용노동부와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2시57분께 해당 공장에서 무게 300㎏ 철제 테이블이 넘어지면서 그 아래에서 보수 작업 중인 노동자 2명을 덮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지난해 9월과 10월에도 각각 크레인에 끼이거나 11t 무게의 철제 코일에 노동자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건 모두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로,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480여 명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50인 이상) 대상이다.
이런 상황에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은 이날 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후 설비 등 개선 요구를 묵살한 예견된 사고”라며 전체 공정에 대한 안전 진단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부산지청은 수사에 속도를 낸다. 사고 첫날인 지난 18일과 19일 각각 현장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해 발생한 2건에 대해서도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곧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다만 수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다.
그러나 정 대표는 수사선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현대비앤지스틸은 지난 3월 29일 이선우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하면서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고 또 새로운 공동대표에게 안전책임자 역할까지 일임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중대재해 사고 때 실사주에 대한 수사는 노동 당국의 의지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권영국 변호사는 “지난 4월 고용된 대표가 기소에 이어 실형을 선고받은 함안 한국제강 사례와 달리 의정부지검은 3월 삼표산업 대표이사가 아닌 회장을 기소했다”고 설명하며 “실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도 필요하지만 실사주와 서류상 대표의 관계를 밝히는 노동부의 수사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은 현대비앤지스틸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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