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서도 여중생과 성관계 공기업 직원,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박미라 기자 2023. 7. 20. 16:28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의 한 공기업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산하 모 공기업 직원 A씨(3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제주의 한 무인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4세인 중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성관계를 가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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