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 1년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오미란 기자 2023. 7. 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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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다음달 21일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저소득 청년으로,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매달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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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1일까지 신청 접수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는 다음달 21일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저소득 청년으로,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매달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매달 25일 해당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형도 시 주택과장은 "한시적 사업인 만큼 미처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이 서둘러 신청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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