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일 년에 유급휴가 단 하루···열악한 대구교육청 당직 경비원

이상원 2023. 7. 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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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학교를 지키는 당직 경비원은 교육청 소속의 교육공무직원인데요.

대구교육청 소속 당직 경비원의 유급휴일은 일 년에 단 하루, 노동절뿐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교육청은 당직 경비원이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근거인 재계약 조항을 만들었지만 대구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기자▶이처럼 당직 경비원 처우가 지역마다 제각각인 건, 이들이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규정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 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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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를 지키는 당직 경비원은 교육청 소속의 교육공무직원인데요.

그런데 대구에서는 같은 직종 안에서도 서로 다른 대우를 받고 있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도 매우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봅니다.

이상원 기자? 열악한 대우라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우선 유급 휴일 규정을 보겠습니다.

대구교육청 소속 당직 경비원의 유급휴일은 일 년에 단 하루, 노동절뿐입니다.

만약 사정이 있거나 해서 쉬어야 할 경우 본인이 쉬는 날에 본인 대신 근무하는 사람을 알아서 준비를 해야하고, 대신 근무하는 사람 임금은 자신의 월급에서 삭감해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유급휴일 규정이 전국의 각 지역 교육청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인천교육청의 경우 노동절은 물론 명절 전체가 유급휴일이고, 매달 4회 유급휴일이 있습니다, 또 연간 10회 자율연수도 있습니다.

강원은 노동절 외에 월 2회 휴일, 장기연휴 휴일 연 6일이 있고, 경기도는 노동절 외에 설날, 추석이 유급휴일입니다, 부산은 노동절, 신정, 구정, 추석까지 4일, 세종은 노동절과 명절 연휴 중 1일, 전북은 모든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며, 충남은 연휴 기간 학습 휴가 승인을 통해 최소 1일 이상 학습 휴가를 부여하는데 학습 휴가가 연중 5일입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 경남, 광주, 대전, 전남, 충북 등 7개 교육청은 노동절 하루만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정년 연장 문제도 지역별 차이가 많고, 같은 직종 안에서도 차이가 있다고요?

◀기자▶
정년 연장 문제 역시 대구가 특히 열악합니다.

교육부가 2017년 당직 경비원 등의 정년을 65세로 정하고 평가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지침을 마련했는데요.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교육청은 당직 경비원이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근거인 재계약 조항을 만들었지만 대구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지역별 차이뿐 아니라 같은 교육공무직 안에서도 처우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당직 경비원은 특수 운영 직군으로 분류돼 유급병가가 15일로, 교육공무직의 다른 직군 25일보다 10일이나 적습니다.

◀앵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이처럼 당직 경비원 처우가 지역마다 제각각인 건, 이들이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규정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 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동계에서는 단순한 감시 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라, 학교 현장의 안전을 위해 지속해 근무하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장입니다.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장▶
"물류 창고의 물건을 지키는 감시 단속적 역할에만 국한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도 학교 당직자들을 감시 단속직으로 승인해 줄 때 제대로 확인을 하셔야 한다, 학교 현장을"

한편 대구교육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병가 등 복무 관련 사항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현재 당직 경비원의 처우개선을 포함해 3기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안전을 제1선에서 책임지는 당직 경비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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