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선거 원칙 위배 안 돼"

김가은 2023. 7. 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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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 때 도입돼 이른바 위성정당 논란을 불러왔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허경영 국민혁명당 대표와 일반 유권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평등선거의 원칙을 어기고 유권자 선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오늘(20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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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열리고 있다. 2023.7.20/사진=연합뉴스

2020년 총선 때 도입돼 이른바 위성정당 논란을 불러왔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허경영 국민혁명당 대표와 일반 유권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평등선거의 원칙을 어기고 유권자 선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오늘(20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이 명시한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 원칙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방법이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의 본질을 침해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표 수 계산을 사후에 보정해 의석 수를 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석 배분 조항은 의석 전환 방법을 정할 뿐 사후 개입을 허용한 게 아니"라며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밖에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나누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청구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선거제도 형성에 대해 해석할 때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기존 비례대표제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 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면 그 차이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다시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21대 총선에선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만을 노린 '위성정당'을 만들어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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