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40대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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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에서 일하는 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강원 지역 장애인 관련 시설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이 씨는 지난 2019년 5월 카페 직원인 지적 장애 3급 피해자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검찰이 기소한 이 씨 혐의 가운데 장애인 강간 교사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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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에서 일하는 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원 지역 장애인 관련 시설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이 씨는 지난 2019년 5월 카페 직원인 지적 장애 3급 피해자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또 카페에서 일하는 다른 여직원 3명을 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검찰이 기소한 이 씨 혐의 가운데 장애인 강간 교사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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