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목적' 엘리베이터 폭행 30대 남성,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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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도주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18일 간음목적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3일 0시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후 성폭행을 목적으로 목을 조르고 "소리치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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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도주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18일 간음목적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3일 0시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후 성폭행을 목적으로 목을 조르고 “소리치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했으나, A씨가 “변호사 선임 후 조사받겠다”고 밝혀 귀가 조치했다. 그는 나흘 뒤인 7일에야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0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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