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또 부각…野 '불체포특권 포기' 흔들리나
민주, '정당한 영장' 고심…전문가 "후폭풍" 경고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한 가운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진술 번복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체포동의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주당이 '정당한 영장청구'를 근거삼아 다시 '이재명 방탄'을 선택할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에 방북비용 협조를 요청한 사실을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사실이 알려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스마트팜 사업비, 이 대표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그간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방북 비용 관련 일부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의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쌍방울 의혹' 관련 수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다시 '정치검찰' 프레임을 꺼내들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19일) 경북 안동 현장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으며 당 법률위원회 등은 이 전 부지사 아내의 탄원서를 근거로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이날 BBS라디오에서서 "검찰이 십중팔구는 회기 중에 소환 조사를 한다거나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본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 여론몰이할 것이고 민주당에 내분을 일으키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7월 말~8월 초 사이 이 대표를 소환조사하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주당 내부는 다시 고심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민주당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앞서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비명계 역시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이낙연계 윤영찬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결국 체포동의안(표결)은 의원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라며 소속 의원들의 선택에 맡길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원욱 의원도 "의원들의 문제이니까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야당을 죄인으로 보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 외에도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야당 의원 다수를 상대로 한 영장청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의혹 핵심 관련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모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야당 의원 20명이 돈봉투를 받았다고 밝혀 해당 의원들에 대한 영장발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다시 방탄을 시도할 경우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명지대 연구교수(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혁신위의 첫 제안이기도 하다. 이것을 되돌릴 경우 민주당 혁신의 진정성도 무너지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신뢰도 상당히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명계, 더좋은미래(당내 최다 의원 모임) 등 이미 민주당 내에서도 완전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의원들이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시 방탄을 시도한다면 내부 갈등도 극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의지는 굳건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는 지금까지 4번 연속 체포동의안을 부결(노웅래·이재명·윤관석·이성만)시킨 것에 대한 반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조건은 의원, 민주당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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