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사건 25일 선고

박승주 기자 2023. 7. 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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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로 탄핵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다음주 나온다.

헌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사건 선고기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탄핵심판은 사건 접수일(2월9일)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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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이내 결론' 규정 지켜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로 탄핵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다음주 나온다.

헌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사건 선고기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 특별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탄핵심판은 사건 접수일(2월9일)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180일 규정'이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심리에 속도가 붙으면서 7월 안에 결론이 나오게 됐다.

그간 헌재는 2번의 변론준비기일과 4번의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파면을 결정하면 이 장관은 선고 뒤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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