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베스트 애널리스트, 주식 매수 의견 리포트 써 5억원 챙겨

박지윤 기자 2023. 7. 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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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오늘(20일)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주가를 증권 분석 리포트를 통해 올린 뒤 내다 팔아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A(42)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는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됐던 인물입니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증권사 3곳의 애널리스트로 재직했습니다. 그는 약 10년 동안 미리 사둔 종목의 매수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썼습니다. 이어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파는 방식으로 22개 종목에서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8개의 차명 계좌와 4개의 차명 휴대전화를 통해 거래한 것이 드러나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A씨의 부정거래 정황을 포착해 조사하고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금융당국의 조사가 들어오자 지난 3월 퇴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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