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참사’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25일 선고

방극렬 기자 2023. 7. 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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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뉴스1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국회에서 탄핵 심판이 청구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는 25일 나온다.

헌재는 “이 장관 탄핵 사건의 선고기일이 25일로 지정됐다”며 “헌법재판소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위와 같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는 25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헌재 결정이 나오게 됐다. 앞서 국회는 올해 2월 8일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네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지난 6월 27일 마지막 변론에는 희생자 유족도 출석해 진술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재난 관리 주무부서의 책임자인 이 장관이 각종 헌법 및 법률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난안전법에 규정돼있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운영하지 않았으며, 긴급구조 지휘나 요청 같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모일 것이 예측된 핼러윈 행사를 앞두고 안전 관리 계획을 점검할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이 장관의 직무 태만과 법률 위반으로 참혹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다.

이 장관 측은 참사 대응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중수본 대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마련했고, 현장에서의 긴급구조 지휘권은 이 장관이 아닌 소방당국이 행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대리인이 주장한 인파 사고 관리 의무도 법규상 핼러윈 축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난 조치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할지라도, 직무수행을 의도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바로 파면된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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