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25일 이상민 탄핵 심판 선고...국회 의결 167일 만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7. 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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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9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의 부실 대응을 논란으로 국무위원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오는 25일 결정된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총 투표 수 293표 중 찬성 179표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탄핵소추안은 2월9일 헌재에 접수됐다.

이번 탄핵 사건의 쟁점은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재난 예방조치 의무 ▲사후 재난 대응 조치 의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등의 위반 여부다.

앞서 헌재는 네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6월27일 마지막 변론에는 참사 희생자 유족이 직접 나와 진술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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