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청년고용의무제 적용기간 2025년까지 늘려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발의
올해 12월 만료되는 청년고용의무제
유효 기간, 2025년까지 2년 더 연장 추진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각종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 중인 청년고용의무제의 시행 기간을 2년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인원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한 제도이다. 청년고용의무제가 올해 말 시행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대로 시행이 종료되면 기업들의 채용이 급감하고 청년 실업률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올해 말로 만료되는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을 오는 2025년 12월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최근 청년 취업난을 고려한 조치다. 통계청의 ‘2023년 6월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취업자 수는 2881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약 2847만8000명)대비 1.2%(약 33만3000명) 증가했다. 반면 청년(15~29세) 취업자는 올해 6월 394만7000명으로 지난해(406만4000명)보다 11만7000명 넘게 줄었다. 고용률도 47.0%로 전년보다 0.4%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험준비생·단기 아르바이트생 등 사실상의 구직자까지 반영해 조사하는 확장실업률을 기준으로 하면 청년실업률이 2020년 25.6%, 2022년 17%에 달하는 등 실제 청년이 체감하는 고용난은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청년고용의무제 실시가 공공부문 정규직청년채용 증대에 기여했다”면서 “시행기간이 연장되면 고용효과 20·30대 고용률을 높일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영선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모범적 고용주로서의 국가 책무을 확대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최대 당면과제인 저출산과 인구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용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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